민간자격소개

자격정보
자격명 자격증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검정응시료
펫푸드마스터
등록민간자격 2020-006060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

필기 + 실기 : 150,000원
펫푸드지도자마스터 2020-006058 필기 + 실기 : 150,000원
펫그루머마스터 2021-000511 필기 + 실기 : 150,000원
펫그루머지도자마스터 2019-003753 실기 : 150,000원
펫트레이너마스터 2019-003753 실기 : 150,000원
자격관리기관정보
기관명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
대표자 박천기
연락처 -
이메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10, 지하 1층 일부(동교동)
홈페이지 www.kpqa.kr
환불규정

- 정기검정은 원수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까지는 100%환불처리
- 상시검정은 시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100% 환불처리
- 정기검정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6일 경과시에는 환불처리불가 ※ 접수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처리가능하며, 본회로 응시자 개인이 직접 연락하여야 가능합니다.
※ 접수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검정기준

- 상기 3급 홈베이킹&건조간식 포함 4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애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시오

자격 취득 후 활동 분야

- 반려동물 미용업 종사 (펫숍 · 동물병원 미용실 · 전문 미용실)
- 반려동물 관련 매장 운영
- 인정교육기관 강사 및 실습 지도
※ 협회는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직무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채용은 각 사업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

- 자격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시면 자격이 갱신됩니다.
- 갱신 신청은 만료 60일 전(D-60)부터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 필기 합격은 발표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실기만 다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상담

- 협회 고객센터 : 02-2135-5429 (평일 09:00~18:00)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국번 없이)
※ 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협회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