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소개
자격정보
| 자격명 | 자격증종류 | 등록번호 | 자격발급기관 | 검정응시료 |
|---|---|---|---|---|
| 펫푸드마스터 |
등록민간자격 | 2020-006060 |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 |
필기 + 실기 : 150,000원 |
| 펫푸드지도자마스터 | 2020-006058 | 필기 + 실기 : 150,000원 | ||
| 펫그루머마스터 | 2021-000511 | 필기 + 실기 : 150,000원 | ||
| 펫그루머지도자마스터 | 2019-003753 | 실기 : 150,000원 | ||
| 펫트레이너마스터 | 2019-003753 | 실기 : 150,000원 |
자격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 |
|---|---|
| 대표자 | 박천기 |
| 연락처 | - |
| 이메일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10, 지하 1층 일부(동교동) |
| 홈페이지 | www.kpqa.kr |
환불규정
- 정기검정은 원수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까지는 100%환불처리
- 상시검정은 시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100% 환불처리
- 정기검정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6일 경과시에는 환불처리불가
※ 접수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처리가능하며, 본회로 응시자 개인이 직접 연락하여야 가능합니다.
※ 접수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검정기준
- 상기 3급 홈베이킹&건조간식 포함 4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애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시오
자격 취득 후 활동 분야
- 반려동물 미용업 종사 (펫숍 · 동물병원 미용실 · 전문 미용실) - 반려동물 관련 매장 운영 - 인정교육기관 강사 및 실습 지도 ※ 협회는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직무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채용은 각 사업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
- 자격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시면 자격이 갱신됩니다. - 갱신 신청은 만료 60일 전(D-60)부터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 필기 합격은 발표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실기만 다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상담
- 협회 고객센터 : 02-2135-5429 (평일 09:00~18:00)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국번 없이) ※ 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협회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