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림

  • 1. 자격의 성격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2.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펫그루머 3급 · 2급 · 1급 / 펫그루머 지도자 마스터
    • 펫푸드마스터 · 펫푸드지도자마스터 / 펫트레이너마스터
  • 3. 자격 발급기관
    • 기관명 :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
    • 대표자 : 박천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10, 지하 1층 일부(동교동)
    • 연락처 : 02-2135-5429
  • 4. 총비용
    • 응시료는 필기 · 실기 · 발급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발급비는 합격자에 한해 부과합니다.
    • 등급별 응시료는 민간자격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응시료 및 납부 방법은 시행 공고로 안내합니다.
  • 5. 환불 규정
    • 정기검정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까지 100% 환불 처리합니다.
    • 상시검정은 시험일로부터 1일 전까지 100% 환불 처리합니다.
    • 정기검정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6일 경과 시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 부상(입원 확인서 등 증빙 제출), 직계가족 사망 시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환불규정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6. 자격 취득 후 활동 분야
    • 반려동물 미용업 종사 (펫숍 · 동물병원 미용실 · 전문 미용실)
    • 반려동물 관련 매장 운영
    • 인정교육기관 강사 및 실습 지도
    • ※ 협회는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직무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채용은 각 사업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 7. 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
    • 자격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시면 갱신됩니다. (만료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8.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상담
    • 협회 고객센터 : 02-2135-5429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국번 없이)
    • 검정 결과 이의신청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 이내 서면 신청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