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관리 · 운영규정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회가 신설 · 관리 · 운영하는 펫그루머 민간자격의 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46조(정보의 공개)에 따라 전문을 상시 공개합니다.
규정 구성
| 제1~2장 | 총칙 · 자격관리 조직 (목적, 정의, 종목 및 등급, 자격관리기관, 자격검정위원회, 심사위원, 제척 · 기피 · 회피) |
|---|---|
| 제3~4장 | 응시자격 · 검정방법 (등급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필기 · 실기검정, 필기검정의 면제) |
| 제5~6장 | 검정 시행 · 시설 (시행계획 수립 · 공고, 원서접수, 문제은행 관리, 부정행위자 처리, 검정 시설 · 장비, 동물 안전 및 사고 대응) |
| 제7~9장 | 합격 · 자격증 · 유효기간 (합격 결정, 실격,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 재교부, 이의신청, 응시료, 유효기간 및 갱신) |
| 제10~12장 | 자격의 취소 · 정지, 인정교육기관, 보칙 (정보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및 표시의무) |
| 별표 1~6 | 등급별 검정기준 / 필기 과목 및 배점 / 실기 과제 및 채점기준 /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 시설 · 장비 기준 / 응시료 반환기준 |
제4조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펫그루머 3급 · 2급 · 1급 / 펫그루머 지도자 마스터
- 등급 간 이동은 하위 등급 취득을 전제로 하며, 등급을 건너뛰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자격의 직무 내용)
| 등급 | 직무 내용 |
|---|---|
| 펫그루머 3급 | 반려견의 목욕 · 드라이 및 기본 위생미용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미용사의 시술을 보조한다 |
| 펫그루머 2급 | 표준 견종의 기본 클립을 단독으로 완성하고 고객 응대 및 스타일 상담을 수행한다 |
| 펫그루머 1급 | 다양한 견종의 견종 표준 클립과 정교한 시저링을 완성하고 하위 등급자를 지도한다 |
| 지도자 마스터 | 창작 스타일을 설계 · 시연하고 교육 및 자격검정 심사를 수행한다 |
별표 4 — 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제34조 관련)
| 등급 | 필기 응시료 | 실기 응시료 | 자격발급비 | 갱신 수수료 | 재교부 |
|---|---|---|---|---|---|
| 3급 | 30,000 | 70,000 | 30,000 | 30,000 | 20,000 |
| 2급 | 40,000 | 90,000 | 30,000 | 30,000 | 20,000 |
| 1급 | 50,000 | 120,000 | 40,000 | 30,000 | 20,000 |
| 지도자 마스터 | 100,000 | 250,000 | 50,000 | 50,000 | 20,000 |
※ 과제견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을 회차별 공고로 정합니다.
※ 응시료 반환기준(별표 6)은 환불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6조 (정보의 공개)
협회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공개합니다.
- 이 규정의 전문
- 검정 시행계획 및 공고
- 응시료 · 발급비 총액 및 반환기준
- 연도별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인정교육기관 목록
-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제48조 (소비자 보호 및 표시의무)
- 협회 및 인정교육기관은 자격에 관한 모든 광고 · 안내물 · 홈페이지에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사실과 발급기관 · 등록번호 · 총비용 및 반환기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합격 · 취업을 보장하는 표현이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협회는 소비자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49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합니다.
- 개정된 규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행일 전에 응시를 접수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