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의 정관입니다. 전문은 아래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mpanion Animal Certification Association(약칭 KCAC)이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협회는 반려동물 미용 분야의 직무 기준을 정립하고 공정한 자격검정을 시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복지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10, 지하 1층 일부(동교동)에 둔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 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업
- 인정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점검에 관한 사업
- 심사위원 및 인증강사의 위촉 · 교육에 관한 사업
- 표준 교육과정 · 출제기준 및 교재의 개발 · 발간
-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
- 공모전 · 경연 및 학술 · 연구 활동
- 동물복지 증진 및 그루밍 윤리 보급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교육훈련의 분리)
협회는 자격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은 협회가 지정한 인정교육기관이 수행한다.
제2장 회원
| 종류 | 자격 |
|---|---|
| 정회원 | 협회의 자격을 취득하고 회비를 납부한 개인 |
| 준회원 | 협회의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
| 단체회원 | 인정교육기관 또는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 단체 |
| 명예회원 | 협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 |
- 제8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정관과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협회의 윤리 및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이후 구성
- 제3장 임원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임과 임기, 직무, 결격사유 및 해임
- 제4장 총회 — 구성과 종류,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 제5장 이사회 — 구성과 소집,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 제6장 위원회 · 사무국 — 자격검정위원회, 기타 위원회, 사무국
- 제7장 재정 — 재산의 구분, 재원, 회계연도 및 예산 · 결산, 감사
- 제8장 보칙 — 정관의 변경, 해산 및 잔여재산, 규정의 제정, 준용
※ 정관은 총회 의결로 변경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