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의 정관입니다. 전문은 아래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자격검정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mpanion Animal Certification Association(약칭 KCAC)이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협회는 반려동물 미용 분야의 직무 기준을 정립하고 공정한 자격검정을 시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복지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10, 지하 1층 일부(동교동)에 둔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 관리 및 검정에 관한 사업
  • 인정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점검에 관한 사업
  • 심사위원 및 인증강사의 위촉 · 교육에 관한 사업
  • 표준 교육과정 · 출제기준 및 교재의 개발 · 발간
  •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
  • 공모전 · 경연 및 학술 · 연구 활동
  • 동물복지 증진 및 그루밍 윤리 보급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교육훈련의 분리)

협회는 자격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은 협회가 지정한 인정교육기관이 수행한다.

제2장 회원
회원의 종류와 자격 (제6조)
종류자격
정회원협회의 자격을 취득하고 회비를 납부한 개인
준회원협회의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회원인정교육기관 또는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 단체
명예회원협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
  • 제8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정관과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협회의 윤리 및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이후 구성
  • 제3장 임원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임과 임기, 직무, 결격사유 및 해임
  • 제4장 총회 — 구성과 종류,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 제5장 이사회 — 구성과 소집,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 제6장 위원회 · 사무국 — 자격검정위원회, 기타 위원회, 사무국
  • 제7장 재정 — 재산의 구분, 재원, 회계연도 및 예산 · 결산, 감사
  • 제8장 보칙 — 정관의 변경, 해산 및 잔여재산, 규정의 제정, 준용

※ 정관은 총회 의결로 변경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