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교육기관

인정교육기관은 협회가 정한 시설 · 장비 · 강사 기준을 충족하여 협회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협회는 자격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정관 제5조).

지정 기관 목록
협회 인정교육기관
기관명소재지운영 과정
퍼스트펫아카데미서울특별시 마포구펫그루머 3급 · 2급 · 1급

※ 인정교육기관은 지정 현황에 따라 갱신되며, 변경 시 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기관별 개설 과정 · 일정 · 수강 조건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인정교육기관 안내
  • 인정교육기관은 협회의 표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인증강사가 지도합니다.
  • 인정교육기관 수료가 응시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기 검정의 특성상 충분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 협회는 인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응시자를 직접 교육한 사실이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검정에서 제척됩니다. 가르친 곳이 합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장 교육 시수
등급별 권장 교육 시수
등급총 시수이론실습표준 기간
3급120시간36시간84시간3개월
2급200시간50시간150시간5개월
1급300시간60시간240시간7개월
지도자 마스터160시간40시간80시간 + 교수법 40시간4개월
기관 지정 신청 안내

협회 인정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 — 실기 시험장 기준에 준하는 실습 공간(응시자 1명당 2㎡ 이상, 그루밍 테이블, 조도 500lx 이상)
  • 설비 — 온수 목욕조, 드라이어, 도구 소독기, 폐모 수거함, 응급처치함 · 지혈제
  • 강사 — 개설 등급에 상응하는 상위 등급 인증강사 배치
  • 운영 — 협회 표준 교육과정 기준 준수 및 정기 지도 · 점검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