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교육기관
인정교육기관은 협회가 정한 시설 · 장비 · 강사 기준을 충족하여 협회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협회는 자격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정관 제5조).
지정 기관 목록
| 기관명 | 소재지 | 운영 과정 |
|---|---|---|
| 퍼스트펫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펫그루머 3급 · 2급 · 1급 |
※ 인정교육기관은 지정 현황에 따라 갱신되며, 변경 시 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기관별 개설 과정 · 일정 · 수강 조건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인정교육기관 안내
- 인정교육기관은 협회의 표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인증강사가 지도합니다.
- 인정교육기관 수료가 응시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기 검정의 특성상 충분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 협회는 인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응시자를 직접 교육한 사실이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검정에서 제척됩니다. 가르친 곳이 합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장 교육 시수
| 등급 | 총 시수 | 이론 | 실습 | 표준 기간 |
|---|---|---|---|---|
| 3급 | 120시간 | 36시간 | 84시간 | 3개월 |
| 2급 | 200시간 | 50시간 | 150시간 | 5개월 |
| 1급 | 300시간 | 60시간 | 240시간 | 7개월 |
| 지도자 마스터 | 160시간 | 40시간 | 80시간 + 교수법 40시간 | 4개월 |
기관 지정 신청 안내
협회 인정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 — 실기 시험장 기준에 준하는 실습 공간(응시자 1명당 2㎡ 이상, 그루밍 테이블, 조도 500lx 이상)
- 설비 — 온수 목욕조, 드라이어, 도구 소독기, 폐모 수거함, 응급처치함 · 지혈제
- 강사 — 개설 등급에 상응하는 상위 등급 인증강사 배치
- 운영 — 협회 표준 교육과정 기준 준수 및 정기 지도 · 점검 수용

